- 대구지법 김천지원, 총무과장 A씨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등
[일요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13일 총무과장을 역임했던 A씨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무관급 4명은 각각 2명씩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 6급 직원 2명은 벌금 90만원, 1명은 70만원이 선고됐다.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 된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명절에 공금으로 구매한 선물을 지역 유지들에게 돌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이 불거졌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압수수색을 벌여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A씨 등은 그간 명절때마다 해오던 관행이자, 선거운동이 아닌 행정을 도와준 주민들의 자그마한 감사의 표시, 당시 김충섭 시장의 출마 여부가 불확실 한 때라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관습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지시에 따라 저지른 범행이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김천시의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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