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반대 0명, 기권 1명
[일요신문]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 전경. 사진=박은숙 기자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출생통보제 시행은 법안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를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 두는 것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가 출생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출생통보제 관련해 그간 여야에서 법안 20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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