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이 선택적 수사…김성태 시세조종 혐의 기소해야”
한 장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씨 압박으로 타겟을 변경한 것이냐"며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로서 다수당이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행위는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살피며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을 부정거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을 뿐 시세조종 혐의는 기소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쌍방울·나노스·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 수상한 거래를 의심하며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금지'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시세조종 금지'를 명시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대책위는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검찰이 일부 혐의를 누락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등 이 대표와 쌍방울이 연관된 의혹은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의심했다.
대책위는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와 누락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