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방울 이사진에 친윤 검사 다수’…국힘 ‘친명 인사도 대거 포진’
30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부정거래 행위만 기소했을 뿐 시세조종 혐의는 외면했다"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쌍방울·나노스·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 수상한 거래를 의심하며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금지'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시세조종 금지'를 명시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검찰이 일부 혐의를 누락해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이 연관된 의혹은 입증이 어려워져 검찰이 이 같이 나선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들은 "쌍방울은 북한과 납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시장에 흘려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불린 법인 나노스를 통해 주가를 띄웠다"며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김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쌍방울그룹 전·현직 사외이사에 검찰 출신이 다수 포진한 점을 언급하며 "김 전 회장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해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도 되물었다.
그러면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와 누락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역공세에 나섰다.
유 수석대변인은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방해하려는 중차대한 사법방해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와 당시 경기도야말로 쌍방울 대북 테마주 띄우기에 참여한 주가조작 공범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에는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과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공동대표' 등 이른바 친명 인사들도 대거 포진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특히 "어느 나라의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서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가"라며 "이번 민주당의 행보는 악랄한 사법방해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