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천마산 군립공원은 남양주군에서 남양주시로 승격된 이후에도 관계 법령인 자연공원법상 시립공원에 대한 근거 조문 등이 마련되지 않아 군립공원 명칭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돼 명칭 세분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천마산 군립공원에서 시립공원으로 명칭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안내판, 도로표지판 등을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라며 "명칭 변경을 기점으로 남양주시 대표 명산인 천마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의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