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 대상자, 7월 제재 이후 지속해서 증가
여가부는 지난 21~23일까지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추가된 4명에 대해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실명, 주소지 또는 근무지, 직업 등 개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으로 2021년 7월 제재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명의 제재조치 대상자는 채무액 전부를 지급했으며, 총 15억 2000만 원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 받은 채권자도 있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