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 대상자, 7월 제재 이후 지속해서 증가
![지난 4월 26일 오후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 과 관련하여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830/1693357624145912.jpg)
제재 유형별로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추가된 4명에 대해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실명, 주소지 또는 근무지, 직업 등 개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제재조치 대상자는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으로 2021년 7월 제재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명의 제재조치 대상자는 채무액 전부를 지급했으며, 총 15억 2000만 원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됐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후 제재를 취하 받은 채권자도 있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