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뒤 배우자 고발로 재판행…김 회장 “가맹점 피해 우려” 선처 호소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를 새벽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배우자와 이혼소송 문제가 생긴 뒤 배우자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개시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배우자 박은희 씨, 아들 김정현 전 대표와 김가네 경영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 회장이 박 씨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2024년 11월 일요신문 단독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성폭력·횡령 혐의 김용만 김가네 회장, 아내와 이혼소송 진행 중)
2024년 11월 JTBC ‘사건반장’이 입수한 김 회장 아내 박은희 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사건 당일 피해 직원에게만 2차 회식을 갖자고 요구한 뒤 유흥주점에 데려가 양주를 권했다.
고발장에는 도망가는 피해 직원에게 “부장 승진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거나 “남자친구가 있느냐. 내가 종종 연락하겠다”고 만남을 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사건반장’은 보도했다.
김 회장은 합의 과정에서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실직을 우려해 합의에 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 사실이 회사 안팎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약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 3억 원을 성범죄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해 수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은 지난 과오를 속죄하며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운영에만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아 재범 우려가 없다”며 “연령이나 직업 등을 비춰봤을 때 부수처분을 하지 않을 적절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대한 면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 만인 2024년 3월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회장의 아들인 김정현 대표가 2024년 4월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그해 11월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김가네 지분 99.4%는 김 회장이 갖고 있다.
선고 공판은 5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