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해병대 채 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1일 군사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박 전 단장이 주거가 일정하고,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지금까지 수사 경과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박 전 단장은 군사법원에서 나와 소회를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