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34명 중 32명 파견근로자로 인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A 씨 등 기아 협력사 직원 34명이 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기아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돼 화성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2018년 12월 구파견법·개정파견법을 근거로 기아에 '근로자지위확인'과 '고용의사표시' 그리고 '임금 내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기아는 “A 씨 등은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했고, 기아는 도급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지시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A 씨 등에게 지휘‧명령하지 않았다”라며 협력업체들과 맺은 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34명 중 32명은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은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사내 협력업체의 운영계획을 결정했다”며 “(협력업체의)고용승계나 임금지급, 분사나 폐업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차를 양산하거나 새로운 검사기법을 도입하는 경우 협력업체에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작업내용을 지시했다”며 “기아차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등 기아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기아는 기준임금에서 같은 기간 원고들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32명에게 총 9억 620여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