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문 달랑 하나 서울대 임용 적절했나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그를 둘러싼 검증작업도 막이 오르는 분위기다. 일요신문DB |
▲ <안철수, 만들어진 신화>의 저자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
우선 황 소장은 안 원장을 ‘착한 영웅’으로 만들어준 컴퓨터 안티바이러스 백신 무료 배포의 진실에 대해 폭로했다. 황 소장은 안 원장이 7년간 무료로 백신을 배포했다고 한 1994년 당시 컴퓨터 환경 및 사회적 상황을 근거로 “당시는 PC통신 체계로 V3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었다. 즉 안 원장은 유료 배포가 불가능했던 시기에 무료 배포했다며 선심 쓴 척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황 소장은 “안랩에서 본격적으로 상용제품(유료)이 출시된 것은 96년 출시한 ‘V3 pro 95’부터다. 즉 컴퓨터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쓰이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안 원장은 백신 유료화 전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안 원장을 애국 기업가로 각인시킨 ‘맥아피사 매각제안 거절’ 역시 ‘거짓말’이라 주장한다. 안 원장은 방송 등에서 “97년에 맥아피사가 1000만 불이라는 거액에 회사를 인수하려 덤벼들었지만 한국 소프트웨어산업 보호와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거절했다”고 말했고 이는 교과서에도 실렸다. 하지만 황 소장은 “96년 당시 매출이 6억 정도밖에 되지 않던 안랩을 맥아피사가 1000만 불에 팔라고 제안했다는 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관련된 어떤 근거서류나 언론보도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황 소장은 97년 11월 양측이 합작법인 설립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앞뒤 정황을 살펴볼 때 안랩은 1997년 11월 맥아피와 기술도입 및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 협정을 맺고도 파기한 뒤, 이 사실을 여태까지 숨기며 마치 맥아피 측의 합작법인 설립 제의를 거절한 것처럼 속여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맥아피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맥아피는 한국시장에 그들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안랩과 독점적 합작 기업을 설립하기로 돼있다. 이는 맥아피가 한국에서 다중의 네트워크 보안 및 경영 소프트웨어의 지배적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황 소장은 “맥아피사가 실제로 1000만 불 매각을 안랩에 제안했고 일언지하에 거절당했음에도 다섯 달 뒤 한국 배급 독점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 설립협정을 맺었을지는 의문이다. 1000만 불에 사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한 맥아피가 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한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더구나 세계적인 회사와 합작회사를 만들어 국내 맥아피 판로를 장악하고 한국시장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무슨 애국인가? 그는 이윤추구를 하던 경영인일 뿐이다. 이는 안 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몰아붙였다.
안 원장의 기부와 관련해서도 그는 “기부 이전에 안랩의 주가변동을 따져봐야 하며 한꺼번에 주식 기부를 못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또 여러 일화들을 거론하며 안 원장의 이중성과 위선을 지적하고 있다. 안 원장이 <무릎팍 도사>에서 밝힌 입대 에피소드도 그 중 하나다. 안 원장은 입대 당일 새벽까지 백신 개발에 몰두하다가 가족들에게도 입대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 입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그의 부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태워 보냈다”고 해서 의문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 황 소장은 “안 원장이 순수한 워커홀릭 성향을 부각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교수 안철수’와 관련된 논란도 들어있다. 황 소장은 “서울대가 안 원장 임용 당시 인사위원회 등의 정식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다.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시행지침’에 따르면 특채라 하더라도 심사대상 실적물을 놓고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심사’와 ‘학문적 우수성 평가’를 해야 한다. 카이스트 재직시 이렇다 할 학문적 성과가 없었던 그가 어떤 실적물을 제출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황 소장에 따르면 안 원장이 쓴 논문 중 단독명의의 논문은 군의관 신분 당시 쓴 1993년 <대한의학협회>지 12월호에 실린 ‘의료인의 컴퓨터 활용범위’가 유일하다. “안 원장은 현직 서울대 교수 중 최소 논문 소유자이며 현재 서울대 홈페이지 교수 소개란에도 그의 논문은 없다. 또 주요 학술논문을 모아놓은 ‘한국연구재단’ 사이트에서도 그의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이쯤 되면 안 원장의 학술적 성과는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황 소장의 주장이다. 임용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안철수 원장 부부 임용 당시 심사위원 중 1명이 ‘자격미달’을 이유로 반발해 사퇴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황 소장은 또 “사회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고민에 따라 서울대로 옮겼다”던 안 원장이 정작 교육공무원법상 의무수업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학 정교수 의무 강의시간은 주당 9시간이지만 안 원장은 임용 때부터 융합기술원장이라는 중책과 외부강연에 대한 당사자의 뜻을 반영해 주당 6시간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W 발행당시 장외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BW저가발행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법적 도덕적 문제를 언급한 부분도 있다. 특히 안랩 측의 해명에 대해 황 소장은 재반박하며 안랩의 6대 주주 중 ‘기타’로 분류된 9% 상당 소액주주의 존재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황 소장은 “99년 BW발행을 결정할 당시 이사들은 등기부상 6명이 아니라 5명이다. 또 벤처기업을 상대로 주식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까지 받았던 K 씨가 등기부상 이사가 아님에도 이사회에 참석했다. 당시 이사회 결정으로 개최된 안랩 주총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고 주총에서 결정한 BW발행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안 원장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추적한 부분이다. 황 소장은 서울대 평의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이력,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미래기획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활동한 경력에 주목한다. 또 MB의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10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나 정보통신부 폐지에 대한 침묵, 친MB인사들의 안 원장에 대한 구애 등도 예사롭게 넘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황 소장은 “나 역시 DJ정권 때 여러 위원회에 몸담았지만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다. 정권에 껄끄러운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1~2명 구색 갖추기 차원에서 배타적 인사를 쓴다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MB 직속 위원회에서 안 원장의 활동 내용은 베일에 싸여있다. 정권의 핵심 위원회 등 여러 곳에 함께 적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정권 쪽 사람으로 보는 게 상식 아닐까. 특히 이 정권은 낯가리기와 뒤끝이 심한 정권 아니었던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책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박하거나 대응할 생각이 없다. 말도 안되는 의혹제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일이 반박하거나 대꾸할 필요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