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서울 성동경찰서 앞에서 집회 열어
박인아 경위는 12월 5일 오전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직협)와 서울 성동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동서와 서울경찰청 등의 감찰은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박 경위 등은 "경찰청과 서울청은 물론 성동서마저 가해자를 위한 '봐주기 감찰'로 일관해 왔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무고로 고통을 더해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동서에서 11월 28일 개최된 박 경위 징계위원회가 절차를 위반하며 피해자의 방어권 보호를 외면했다고도 주장했다.
박 경위가 전국 직협 소속 경찰관 6명을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고 성동서에 미리 신고했지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징계위 당일에야 입회를 거부당해 경찰서 바깥만 맴돌았다는 게 핵심이다. 특별 변호인 가운데에는 경상도 등 지방에서 연차를 내고 올라온 동료 경찰관도 있었다.
결국 박 경위는 홀로 출석해 징계위의 내외부 위원 및 간사 등 총 9명 앞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토로해야 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세부규칙 제11조 등에 따르면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박 경위와 전국 직협은 "성동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은 상태로 징계위를 열었다"며 "이는 경찰청 성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등에 관한 규칙마저도 위반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서울청과 성동서 감찰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들은 일련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동서 관계자는 "특별히 전할 입장은 없다"면서도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만큼, 징계위에 직접 참석한 내외부 구성원들이 특별 변호인 선임에 관해 충분히 논의한 결과로 바라본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 변호인 선임이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만약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어떻든 징계위의 본질은 조사 대상자의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 지를 따지는 절차다. 역시 엄정하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며, 피해자도 억울하면 추후 소청심사 등을 통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11월 20일 성동서에 박 경위에 대한 징계위 개최를 요청했다. 이는 경찰청 감찰에서 박 경위에 대한 갑질 등 혐의가 인정된 전 파출소장 정 아무개 경감(60)의 역진정을 서울청이 받아들인 결과다. 정 경감은 도중에 진정을 취하했으나 서울청은 감찰을 밀어붙였다. 당시에도 박 경위는 직접 감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아무런 소명을 못한 탓에 보복 감찰 논란이 불거졌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