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 연 12% 수익 강조해 6개월간 21명에게 21억 원 뜯었다 징역형
19일 매일경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 30억 원이 필요했고, 친구 명의로 재무관리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뒤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 씨는 투자자에게 “회사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면 연 12% 이익을 얻을 수 있다. 1년 후 원금을 돌려주는 안전한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속여 6개월간 21명으로부터 총 21억 8500만 원을 뜯어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자금을 30억 원까지 불리기 위해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으나 오히려 손실을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사기 사건 항소심 중 합의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편취한 돈을 투자해 손실을 보면서 대부분 피해자에게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