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감독 임명 관련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정몽규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것 등을 강요해 협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민위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2023년 3월 대한축구협회와 계약을 맺었으며 연봉은 약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이 자진 사퇴한다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경질할 경우 70억 원 안팎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