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구매 관리계획 수립...적극적인 실적관리로 공공구매 앞장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 등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우선 구매기업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기도 비전인 중소·창업기업 및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더 많은 기회’,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더 고른 기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더 나은 기회’와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2023년 △중소기업제품 93.74%(목표 50%), △여성기업제품 물품 26.81%(목표 5%), 공사 40.80%(목표 3%), 용역 21.79%(목표 5%), △장애인기업제품 6.71%(목표 1%), △기술개발제품 15.65%(목표 15%), △창업기업제품 11.79%(목표 8%), △중증장애인생산품 3.56%(목표 1%), △사회적기업제품 등 12.40%(목표 2%), △녹색제품 14.7%(목표 5%), △혁신제품 3.21%(목표 1%) 등 모든 분야의 공공구매 비율을 초과 달성했다.
김석구 공사 사장은 “지역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공공구매 우선 사전검토제를 도입·실시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익을 실현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24년에도 연간 공공구매 관리계획을 수립해 연말 무리한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구매 실적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