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는 이달부터 계룡산, 소백산, 속리산, 월악산, 태안해안 등 5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중부지역본부 소속 5개 국립공원 직원들 중 단속 경험이 풍부하고, 드론 운용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드론 등 ICT장비를 활용해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무질서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부지역본부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 공원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5개 국립공원 주요 지점에 75명(연인원)의 특별단속팀을 주말 및 야간 등 취약시기에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임산물 채취 행위 등으로 탐방객이 급증하는 성수기 공원별 불법무질서행위 유형을 고려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단속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덕 광역사업부장은 “'중부지역본부 특별단속팀' 운영의 지속적인 확대와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통해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자연자원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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