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단체 “엄벌 촉구”…고발 1년 만에 송치
4월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2023년 4월 광주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 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 약 한 달 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2023년 5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광훈 목사가 5·18 왜곡 발언으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를 수호하는 국군을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불의에 맞섰던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국민들을 기만했다"고도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애초 광주 북부경찰서가 담당했으나 이후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종암경찰서로 이관됐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