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5월 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저의 항소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했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는다.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품어 나가고 있는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저의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교육감은 포스팅 말미에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주신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 잘잘못을 떠나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며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끝까지 보답하는 하윤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0.28 1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