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5300여만원 안희정 전 지사와 공동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8400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로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듬해 6월 첫 재판에서 “2차 가해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