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2022년 11월 27일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한국석유공사 양 모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전 사장은 재직 중 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2019년 1월부터 약 1개월 간 노조 간부인 A 씨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위 등을 제시하며 노조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범행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유명무실했던 전문위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반발하자 범행에 이른 점, 행정사건이 취하돼 종결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에서 1987년도 노조를 설립하고 초대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김 모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울산 근무지에서 거제지사로 발령돼 회사의 압박과 회유로 인해 퇴사한 건에 대해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노조위원장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육사 11기 동기인 최성택 석유공사 사장이 나를 불러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조를 만드느냐. 내가 대통령(당시 노태우)과 친구인데 내 체면이 뭐가 되느냐. 노조를 해체하라’고 말했다”며 “이에 내가 노태우 대통령도 6.29 민주화선언을 했는데 친구로써 노조를 와해시킨다면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지 않겠냐고 항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최 사장에게 항변을 했던 김 전 노조위원장의 돌발적인 발언에 노조집행부와 회사 임원들이 경악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군사독재시절 무소불위의 대통령 친구인 사장에게 강한 어투로 대항을 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회사원의 행동이었던 셈이다. 특히 석유공사의 노조결성이 이에 소극적이던 한국방송공사(KBS)를 비롯해 공기업의 노조결성에 큰 계기가 됐다.
당시 노조는 최성택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당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노조를 해체시키려 임원진을 총 동원해 조합원을 회유시키고 노조위원장이던 김 모 씨를 고육지책 끝에 노조본조가 있는 울산에서 근무지를 거제지사로 발령을 냈으나, 그는 끝까지 거부하고 투쟁을 벌이다 회사를 떠났다.
김 전 위원장은 “석유공사가 노조를 탈퇴하라고 강권한 사건으로 인해 사장이 집행유예로 선고한 것은 노조위원장을 타지로 발령 내고 노조 와해를 지시한 행태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과거 군부독재시절이라 노조위원장에게 탈퇴와 해체를 종용했지만 요즘 시대라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법정 최고 형량을 법원은 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록 시일이 오래 지났지만 1980년대 발생한 광주 5.18과 관련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평생 보장된 철밥통 국영기업에서 강제로 퇴직을 당했으니 이제라도 법적 대응으로 저와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력투구 하겠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노동운동의 태동지인 울산에서 노동개혁과 순수 합리적인 노동운동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제3노총인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상근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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