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캠퍼스 설립 적극 검토중, 학교설립 혼선없게 해달라”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재건축 조합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해 단지 내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인데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캠퍼스) 설립이 불가해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서울시에서는 내부 방침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도시형 캠퍼스는 폐교 위기의 학교를 분교로 만들어 보존하고 인구 과밀 지역에 새 분교를 세우는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설립 정책이다.
당초 2014년 8월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안에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중학교 신설에 대해 ‘부적절’ 결정을 내렸고 현재까지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부 방침을 근거로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꾸는 정비계획 검토에 나섰다. 학교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학교시설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용지’가 아닌 ‘공공공지’로 먼저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할 때는 교육청 소유의 동일가액 재산과 교환해야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시의 방침이 법률로 정해진 서울시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도 위반된다”며 “공공공지와 학교용지는 등가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공공지를 우선 지정하면 학교용지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중앙부처들의 유권해석도 우리 교육청 의견과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수희 강동구청장도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학령인구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주변 학교로 분산 배치 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 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