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어길 시 ‘작업중단’ 명령 의사도 밝혀

김해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봉림석산에 관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차량을 세척하는 세륜시설이 석산과 멀리 떨어져 있고, 크랴샤(파쇄장비)는 옥내에 설치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석산 허가기관인 김해시에 '야외이송시설 밀폐화 및 사업장 비산먼지 대책 수립 이행조치 명령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수록'을 요청했고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명령도 추가로 김해시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이행명령을 전달받아 사업장에 크랴샤 옥내설치는 6월말에 세륜시설설치는 8월말까지 이행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 및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