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어길 시 ‘작업중단’ 명령 의사도 밝혀
인간의 기대수명을 단축할 정도의 비산먼지는 정부가 관리할 정도로 범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봉림석산은 김해시가 김해도시개발공사(김해도개공)에 위임한 사업으로 김해도개공은 어떠한 작업현장보다 현행법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맞다.
김해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돼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환경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봉림석산에 관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차량을 세척하는 세륜시설이 석산과 멀리 떨어져 있고, 크랴샤(파쇄장비)는 옥내에 설치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석산 허가기관인 김해시에 '야외이송시설 밀폐화 및 사업장 비산먼지 대책 수립 이행조치 명령 및 사후환경영향평가서 수록'을 요청했고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명령도 추가로 김해시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이행명령을 전달받아 사업장에 크랴샤 옥내설치는 6월말에 세륜시설설치는 8월말까지 이행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 및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