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심문 이후 영장 발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