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60대 여성과 그의 딸 흉기로 찔러…“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 피해자 탓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02/1717310616510341.jpg)
B 씨는 A 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A 씨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 압송될 당시 취재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들어서기에 앞서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