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2심 재판부 “최소한의 죄책감 있는 것인지 의문 잠재울 수 없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며 상소장을 제출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라 진심인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죄책감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