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막말 논란 관련 “표현의 자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6일 국회에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 회장을 향해 “저 기억하시냐”면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라고 물었다.
임 회장은 웃음을 보인 후 “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왜 미친여자라고 그랬어요?”라고 묻자 임 회장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당시 제가 수면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논평을 냈다”며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 자격정지 2년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저한테 미친여자라고 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냐”고 반문했다.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임 회장을 향해 “판사, 장관, 차관, 국회의원, 동료 의사 가리지 않고 막말 폭격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의 ‘교도소행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자’ 등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목소리 들어달라고 발언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 받았을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