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의장 이어 공범 지목된 이스톤PE 관계자도 재산 동결…“범죄수익 취득 상당한 이유” 경찰 결론은 1년 8개월째 ‘아직’

경찰은 방 의장과 이스톤PE의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이브는 방 의장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24년 11월 “상장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 공시를 내놓았다. 하이브는 이후에도 “외부 자문을 거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방 의장과 공모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스톤PE 관계자 3명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지난 1월 8일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중순~2월 초 연달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액은 총 1062억 원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이스톤PE 관계자 3명)가 범죄수익을 취득해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추징보전 결정문에 판시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검찰이 가압류하는 조치다. 추징보전은 피의자 기소 전에도 이뤄질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방 의장 재산 동결에도 성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 재산 1568억 원을 추징보전해달라고 지난해 10월 16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방 의장과 이스톤PE 관계자 3명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인은 모두 최상훈 검사였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검사로서 방 의장 수사를 담당했다. 추징보전 청구 이후 지난 1월 29일 법무부 정기 인사에 따라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이동했다.

수사당국은 이스톤PE 관계자 추징보전 청구서에서 하이브는 2019년부터 상장을 준비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적시했다. 하이브가 2019년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 외에도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2020년 상장 준비를 본격화했다는 반박에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수사당국은 “하이브는 2019년 4월 초 미국 시장 진출 등을 위해 2020년 말까지 1조 원 상당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방법은 상장만이 유일하다고 판단했다”며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까지 기업가치 4조 원 상장’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 회계기준 조정, 지정감사 신청,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우리사주, 무상증자, 아티스트 보상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이어 “2019년 8월 초 방 의장과 이스톤PE 관계자는 상장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수익을 직접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며 “기업가치 1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기존 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향후 상장 차익을 직접 취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한 법률 문제나 세무 위험 등을 검토했고, 사모펀드를 설립해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수익 공유 내지 성과 보수 등 명목으로 수익을 나누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당국은 또 “하이브는 2019년 8월 상장 준비 일환으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것임에도 외부에 상장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주주사 요청에 따라 상장과는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2019년 9월 3일 경영진 회의에서 상장 추진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참가자들은 모두 2020년 상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방 의장은 후속 논의는 필요 없고 경영진 논의대로 상장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추징보전 청구서에 따르면 이스톤PE 관계자는 사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기간을 형식상 3년으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2020년 10월경 상장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 사모펀드는 조기에 수익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방 의장과 이스톤PE 관계자들이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주식 매도를 권유하면서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도 추징보전 청구서에 적시됐다. “지금 상장할 계획도 없고, 향후에도 할지 불분명하다. 우리가 소개해주는 업체에 주식을 매도해 투자 수익을 실현하라” “방 의장은 기업가치 5조 원에 꽂혀 있다. 사실상 당분간 불가능하다” “상장은 요원하다” “좋은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 등이었다.
수사당국은 “이스톤PE는 방 의장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됐으며, 그 구성원들은 모두 하이브에서 직접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방 의장과 이스톤PE를 사실상 한몸으로 본 셈이다.
이스톤PE는 2019년 11월 하이브 지분 8.7%를 1046억 원에 매수했다. 이후 보유 지분 절반가량을 상장 직후 7거래일 동안(2020년 10월 15일~23일) 3011억 원에 매도했다. 나머지 지분은 2021년 5월 24일~6월 22일 3273억 원에 매도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들(방 의장과 이스톤PE 관계자들)은 매매대금 6285억 원 중 2631억 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방 의장 재산 1568억 원 추징보전 사실을 지난해 12월 처음 보도한 ‘비즈한국’에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설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4년 12월 방 의장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 구속영장을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모두 반려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