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 3년 징역
-만기출소 후 재심무죄 선고 받아
-‘그 세월 탓하지 마라’로 가수 데뷔
[일요신문] 징역 3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한 전 의료법인 이사장이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그는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 세월 탓하지 마라’는 노래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수사·재판·수감·출소에 이르는 고통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용규(70) 씨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씨의 재심 사건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병원 2개를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마치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의료급여 37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기소했다. 김 씨는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며 요양급여 편취도 당연히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물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사회가 제대로 열린 적 없다는 등의 병원 관계자 진술을 받아들였고, 김 씨가 자금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3년형을 받아 만기출소 때까지 억울한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이후 수사와 재판 당시 김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병원 관계자 1명이 김 씨에게 앙심을 품고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당시 항소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지검 최인호 부장검사(현 YK 대표 변호사)가 항소 이유서와 사건기록을 재검토하고, 수사재기를 통해 병원 관계자들의 모해위증 사실을 밝혀내면서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 재산과 피고인 개인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거나 부당하게 유출돼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3년 간의 징역을 복역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 경남의 한 사찰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등산객의 신고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던 김 씨는 트로트 가수로 새 인생을 시작했다. 2014년부터 무려 10여 년간의 모진 수사와 6차례의 재판, 억울한 3년 옥살이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가수로의 인생전환인 셈이다.
굴곡진 삶의 끝에서 70세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대한가수협회 회원)한 그는 자신의 회한과 감정을 녹여낸 데뷔곡 ‘그 세월 탓하지 마라’를 지난 6월 초에 발표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그의 고향인 경남 합천 풍광이 담겼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김용규tv’에서 감상할 수 있다.
김용규 씨는 “분하고 억울해서 약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웠고, 교도소에서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너무나 원망스럽지만 노래 제목처럼 ‘그 세월 탓한 들 무엇 하겠느냐’는 심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씨는 ‘그 세월 탓하지 마라’를 시작으로 꾸준한 신곡 발표, 방송 및 무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가을 발표를 목표로 차기곡 ‘사랑아 사랑아’를 준비 중이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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