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4건 ‘전문의 부재’ 때문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227건(1∼4차 합계)이었다.
한번 재이송된 경우는 4113건, 2번은 84건, 3번은 14건이었다. 심지어 4번 재이송된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 부재’가 1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121건(26.5%), ‘병상 부족’ 635건(15%), ‘1차 응급처치’ 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 141건(3.33%), ‘주취자’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43건(1.0%), ‘의료 장비 고장’ 40건(0.94%) 등이었다.
‘병상 부족’ 635건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응급실 부족이 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원실 부족 92건, 중환자실 부족 85건, 수술실 부족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도 환자가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전문의나 병상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반복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재이송된 사례는 총 2645건(1∼4차 합계)으로, 1차 재이송 2533건, 2차 83건, 3차 12건, 4차 17건 등이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이송의 원인 중 가장 많은 1081건(40.86%)이 ‘전문의 부재’ 때문이었다.
‘기타’ 722건(27.3%), ‘1차 응급처치’ 359건(13.6%), ‘병상 부족’ 338건(12.8%), ‘환자 보호자 변심’ 86건(3.25%), ‘의료 장비 고장’ 35건(1.32%), ‘주취자’ 24건(0.9%) 등의 순이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