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투자한 가상자산 가격 치솟자 처분…재판부 “회사 귀속돼야 할 수익 일부 사적 유용”
7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5)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96억여 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추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 아무개 씨(48)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아로와나테크는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상철의 아들로 실질적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회사에 귀속돼야 할 수익 중 일부를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피해 회사가 2024년 6월 경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첫 상장된 지 30여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토큰 발행 갯수는 5억 개였다.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정 씨와 공모해 토큰 1800만 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 및 가상자산 관리·매각업자를 통해 운용·매도해 9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냈다. 거래소는 2022년 8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해당 수익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바꿔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씨는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로, 정 씨는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한컴그룹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선량한 투자자들이 상장된 아로와나토큰의 가치를 신뢰해 매수한 자금이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및 개인적 사용에 이용됐다. 그로 인해 토큰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시세마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씨와 정 씨는 구속 상태였지만 지난 3월, 재판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씨는 법정 구속 직전 “할 말이 있냐”고 재판부가 묻자 “죄송하다”며 흐느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