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공고 후 신규 공동주택 심의부터 적용

앞서 평택시에서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에는 아파트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택시는 획일화된 판상형 일색의 아파트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토론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시 누리집을 통해 건축 기준을 공고하고 공동주택 관련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완성되고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정책을 시행하여 도시디자인 관점의 아파트 경관이 계획되고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