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공익적 가치 인정, 기능 유지·증진 위한 지원 필요“
이승우 의원은 “지금의 농어업과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불안, 소득격차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오는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익수당 지급신청, 환수, 정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인 또는 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은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과 대구·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특히 인근 울산·경남의 경우에는 각각 2022년과 2023년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부산의 농어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 시행에 따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또는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와 부산시 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볼 때 가구당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는 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내년 예산 확보와 함께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재원분담 등에 대한 구·군과의 협의, 조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의원은 “농어업은 식량공급과 직결되는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은 물론, 환경 보전, 지역 활성화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솟는 물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비용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가소득 감소 및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