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인 관계 선물’ 범죄 성립 안된다 판단…투자 사기 공범 혐의 대해서는 재수사 진행 중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불기소 결정 중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 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 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 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관계에서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존 판례"라고 불송치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남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 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 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 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 씨는 전 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전 씨의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현재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송파경찰서가 남 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