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창호 재공사 위협에 1억 7600만 원 대납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경호처 간부 정 씨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범행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3월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경호처도 기존에 국방부가 사용하던 건물 등을 이관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정 씨는 같은 해 5∼6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공사업자에게 경호처장 공관 보수공사 등을 맡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공사대금 1억 7600만 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정 씨가 이를 브로커 김 아무개 씨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범행 배경이다.
김 씨는 당시 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를 따내 16억 3000만 원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공사업자에게 방탄 창호에 하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한편, 브로커에게 경호처장 공관 보수 비용 등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 창호를 뜯어내 전부 다시 공사하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방탄창호 교체를 요구할 경우 막심한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한 김 씨는 결국 그해 5∼7월 1억 7600만 원을 건축공사업체에 입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씨는 방탄창호 공사 경위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이 2022년 3월 말 발표돼 같은 해 5월 10일부터 용산 신청사에서 집무가 시작돼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와 김 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