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0일 강병규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검찰이 강 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여러 차례 연장했다”며 “이는 출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하는 사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출국금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해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병규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병규는 법무부가 2010년 1월부터 시작된 출국금지 기간을 올해 10월 6일까지도 계속 연장하자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우중 인턴기자 woojo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