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대행 수수료를 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의원실에 따르면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을 공제해,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공제된다. 하지만 신고서 작성비용과 주식평가 수수료와 같은 신고대행 수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전액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
최 의원은 "현재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관련된 직접 비용을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