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베개로 유명한 HBS라이프 가격 눈속임 논란…침구업체 과대광고 적발
이번 사안은 비양심 업체 고발 전문 유튜브 채널 ‘사망여우TV’가 9월 24일 게재한 ‘양심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사망여우TV는 HBS라이프의 브랜드 ‘슬립앤슬립’이 인기 연예인 아이유를 모델로 내세워 ‘깊은잠베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4대 백화점 입점 침구류 중 신뢰성 1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서 사망여우는 슬립앤슬립이 “저희는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아이유가 3년 연속 모델이라는 점을 신뢰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광고 내용을 문제 삼았다. 사망여우TV는 직접 백화점 매장을 방문해 가격을 검증한 결과, 온라인몰의 ‘50% 할인’ 광고가 허위임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슬립앤슬립은 백화점 판매가가 18만 원대이고 이를 온라인에서 8만 원대로 특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백화점 매장에서도 동일한 8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격 변동 추적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수개월간 9만 3천원대의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여우TV는 또한 ‘눕자마자 꿀잠’, ‘경추 교정’ 등의 과대광고와 함께, 다른 회사 제품으로 광고를 짜깁기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적 광고를 기획한 업체가 이전에도 유사한 논란을 일으켰던 S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업체가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D업체의 대표 이름과 회사 주소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본 민원인 A 씨는 사망여우 측 문제제기 내용을 민원으로 작성해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10월 25일 A 씨에게 민원 결과를 전달했다. 민원 결과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HBS라이프에 허위 광고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체 측은 문제가 된 광고를 수정·삭제하고,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공지사항을 통해 소비자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브자리 슬립앤슬립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10월 8일 슬립앤슬립은 백화점·온라인 가격 차이와 기간 할인 광고에서 ‘고객님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슬립앤슬립은 “회사는 2024년 1월, S-186,000원 / M-194,000원으로 백화점을 타겟으로 판매를 시작했다”며 “온라인 주문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혜택가를 적용했고, 백화점 매장에도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슬립앤슬립은 “특히 추석기간(9/15~9/22)과 슬립앤슬립 30주년(10월초) 최저가 할인 관련 광고 영상링크를 통해 구매한 고객 중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 환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답변을 통해 “표시광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유이나,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광고이면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까지만 한정해 할인을 진행한다고 했으나 현재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기간만 늘려 할인광고를 진행하는 것과 백화점에서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허위 가격과 비교하여 거짓광고를 한 것”이 이번 조치 주요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슬립앤슬립 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엄중 경고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