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 제정…글로벌 자율제조 도시 기반 마련
-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 "제조산업에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안전기준 마련돼"
[일요신문] 대구시는 이달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으로 안전성을 검증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해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됐다.
이에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특구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으로 로봇 효용성·안전성을 검증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이로써 국내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표준 제정은 생산·제조공정 등의 다양한 실증 현장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데이터가 반영돼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범위를 보다 넓게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계적으로도 미비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구 참여기업들은 3년간(2021~2023)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으며, 15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 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 달성, 신규고용 216명(청년고용 160명) 창출,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49건 획득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
특히, 에스엘주식회사는 특구 실증으로 자율주행로봇플랫폼(AMR) 제품 및 센서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산업표준 제정으로 지역 중심산업인 제조산업에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마련됐다"며, "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도 유치해 첨단산업 분야 전면적 규제특례부터 실증과 인증까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혁신 생태계 구축,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신시장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