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는 감북동 전체, 감일동과 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 그리고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 이전 계약은 별도의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인 해제 필지 목록은 하남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및 토지정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