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1심서 실형 선고
- 당시 김호중 구속 시…해당 길 철거 민원 빗발치기도
- 법원 "(범행)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해
[일요신문] #. "아직 재판이 최종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김호중 소리길) 철거는 검토 한 바 없다."
#.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법원 결과가 나왔으니, (소리길 철거)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
경북 김천시가 '김호중 소리길' 철거와 존속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씨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씨의 1심 실형 선고 소식에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두고 검토와 존속을 고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철거를 검토한 바 없다. 김호중 소리길과 연화지가 연결 돼 관광객 등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 의견도 많다"라며, "(소리길 철거) 단기적으로 논의 할 내용이 아닌 장기적으로 논의해서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소리길 철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법원 결과가 나왔으니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예산 2억원을 들여 김 씨가 졸업한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연화지까지의 골목에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이 길은 김씨 팬카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꾸며졌으며 조형물, 벽화 거리, 포토존 등이 들어서 있다.
앞서 김씨가 구속되자 해당 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김천시에 빗발치기도 했다.
-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특히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해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호중)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올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하고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던 김씨는 현장 CCTV 영상과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이 나오자 사고 열흘 만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당시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