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서조항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 특례 기준 면적 1000㎢에서 500㎢로 완화 촉구
- 특례 확보 시, 행정 신속·효율화로 지역발전 가속
- 구미시 구자근·강명구 의원…법안 개정 공동발의 참여
[일요신문]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경북 구미시가 원주시, 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 실현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세 도시의 의지를 담았다.
앞서 지난 12일 구자근(구미시갑)·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는 단서조항에서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
이에 구미, 원주, 아산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도시 특례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을 요청했다.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유치를 비롯한 일자리 확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 원주, 아산 3개 도시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