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특유재산 주장과 함께 노소영 관장 몫 일부 인정 했어야”…재산 분할 적절성 여부 등 대법 결정 남아

SK그룹 사건에 정통한 법조인들은 입을 모아 2017년 최 회장 측의 이혼 조정 신청과 2018년 이혼 소송 제기, 2018년 사촌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촌 형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019년 노소영 관장 측의 반소가 이뤄진 배경을 함께 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SK그룹은 최종건 회장이 회사를 창업했고, 이후 동생 최종현 회장이 미국 유학 생활 후 합류해 함께 회사를 키웠다. 최종건 회장이 1973년 별세하면서 최종현 회장이 회사를 도맡아 경영했고, 최종현 회장이 1998년 별세하면서 SK그룹의 경영권은 최종현 회장의 장남 최태원 회장에게 갔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 간 합의가 있었다.
2017년 최 회장이 내연녀 김희영 씨와 김 씨 사이에서 혼외자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혼 리스크가 발생했다. 대외적인 경영권은 최태원 회장에게 있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등의 우려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노 관장 측은 “이혼할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은 친족들에게 SK주식 329만 주, 9200억 원어치를 증여한다고 밝혔다. 사촌형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그 가족에게 83만 주(1.18%)를, 사촌형인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 가족에게 49만 6808주(0.71%)를 증여하는 등 총 163만 주(2.32%)를 증여하고,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 166만 주(2.36%)를 증여한다고 밝힌 것. SK그룹 측은 오랜 기간 친족들이 일체의 불협화음 없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최태원 회장을 지지하고 성원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며, 최태원 회장의 선의였다고 설명했다.

#“특유 재산 주장이 2심에서는 발목 잡아”
최태원 회장의 경영 능력을 높게 평가했던 SK그룹은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한다. 특유재산(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1심부터 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임을 강조했고, 1심에서는 특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과 맞물려 ‘300억 원 비자금 SK 전달’을 꺼내든 노소영 관장 측 전략이 통했다. 특히 노소영 관장 측은 1심에서 SK 지분의 50%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현금으로 2조 원을 달라며 전략을 손봤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과 자산 등을 4조 원대로 보고 이 중 35%를 노소영 관장 측의 몫으로 인정했다.
2심은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유재산이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씨 등 노 씨 가족의 몫도 SK그룹에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 중인 SK그룹 계열사 지분은 SK(주) 17.73%와 SK케미칼 3.21%, SK디스커버리 3.11%, 비상장사인 SK실트론 29.4% 등이다. 노 관장 측은 1심에서는 주식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2심에서는 ‘현금 2조 원’으로 요구를 바꿨는데, 최태원 회장은 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할 양도소득세 등까지 고려하면 잃는 게 더 많은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8일 내린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접수 4개월이 되는 11월 8일 ‘1조 3000억 원대의 재산 분할’ 적정 여부를 계속 따지겠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판결문은 경정(수정)하면서, 재산 분할 비율 65 대 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며 재항고장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상세하게 살펴보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유 재산 인정, 재산 분할의 적절성, 판결문 경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는 셈이다.
대법원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결문 경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하며 “다만 문제는 노 관장 측의 비자금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와 그에 따라 각각 기여 몫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인데 만일 재판부가 ‘비자금’을 인정한다면 파기환송할 수는 있어도 노 관장 측의 몫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얼마만큼 결론을 정해준 파기환송이 나오느냐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완전히 새로운 재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결론이 사실상 내려진 재판이 될 수도 있다”며 “대법원에서 양측이 ‘재산분할’과 ‘판결문 경정’을 놓고 각각 어떤 전략으로 대법관들을 설득하는지, 그에 따른 결론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