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단,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3억 57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어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63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