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림, 정당행위 등 관한 법리 오해할 잘못 없어
[일요신문] 김충섭 김천시장이 시장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1800여명에게 약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업무추진비와 일부 공무원들의 사비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 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양쪽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김 시장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열린다.
한편 김충섭 시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지역에서는 시장 후보로 10여명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김천 시정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시정공백을 야기한 김충섭시장은 김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원인제공의 책임을 지고 4.2 재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5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