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부인 명의로 맨션 매입시 금액 낮춰 신고…문 측 “탈루 아니다” 해명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2004년 5월 실거래가 2억 9800만 원의 맨션을 매입하면서 시가표준액(1억 6000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며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신고 당시 문 후보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삼형파크맨션(111.1㎡·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1년여 후인 2004년 5월 28일 부인 명의로 이 맨션을 매입했다. 맨션 매입 11일 전인 5월 17일 그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김 씨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입가가 2억 9800만 원으로 적혀 있다”며 “다만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1억 6000만 원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후보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 실거래가로 신고했고, 2008년 매도 시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도 다 냈다”며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