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것 사실…3일 이내에 고소해라”
김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씨 나를 고소하라. 민주당이 제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며 “제가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5년 차명진 의원 손해배상 패소 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 건을 들먹거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딱 그 수준”이라며 “차명진 전 의원이 패소했을 때는 2015년으로 이재명의 강제 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억울하게 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은 곧 밝혀졌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형님의 정신 병원 입원 여부를 묻자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며 “이 발언은 허위라고 고발되어, 수사 결과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즉, 경찰과 검찰은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거짓말을 처벌하면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무죄로 했다. 즉 거짓말은 했지만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정된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은 쏙 빼고 그 이전에 벌어진 차명진 의원 소송 건만 언급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다. 3일 이내에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달라. 비겁하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안 된다”며 “그 기간 동안 고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반드시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라. 비겁하게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지 마라. 이재명이 직접 고소해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지 않겠나. 만약,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처벌이 두려워 꽁지 빼는 것으로 알겠다”고도 했다.
또한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되면 저는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 대신 무혐의나 무죄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사퇴해라. 이 정도도 못 할 거면 저런 헛소리는 그만해라”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고소로, 고 이재선 씨가 왜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거짓이라고 했는지, 이재명 대표 별명이 왜 ‘찢’인지, 조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다 까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