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중 대행 권한 인정 취지…국민의힘 “궐위 아닌 직무정지 중엔 못해”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이 공개한 답변서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가능하다는 판단을 밝혔다.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마친 상태로,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111조 2·3항을 인용하면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면서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 불행사로 인해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6인 체제만으로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마·조 후보자 모두 동의했지만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6인의 재판관의 모두 동의하는 경우 종국결정의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헌재 결정의 정당성 확보나 사건의 중요도 등에 비춰 헌재가 완전체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는 세 후보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의 하나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고, 정 후보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는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