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법인 동진에서 내외신 기자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