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최대 20개월치 월평균급 위로금 지급

신청 대상은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최대 월평균급의 18개월~20개월 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희망퇴직 목표치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적인 희망퇴직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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