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김용현 올 3월부터 비상계엄 논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차례 계엄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1월부터는 계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완성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등을 검토한 뒤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들어간 윤 대통령 발언은 인적·물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