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제요청’ 불응했다고 6개월 영업정지 과잉 논란…’감정적 행정’ 비판 쏟아져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후 2시 40분경 현대해양레져 측에 행사 취소를 요청했으나, 예약 취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업체는 예정대로 당일 저녁 6시 30분 한강에서 불꽃 크루즈를 운항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현대해양레져와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크루즈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협력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으로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에서 원효대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유람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다. 해당 업체는 연간 약 400회 가량의 운항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2회 운항해 왔다. 현대해양레져는 불꽃쇼 이후 사과문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행사를 강행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자제 요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행정권의 과도한 행사로 볼수도 있다”며 “처분의 법적 근거와 비례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사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예약된 승객들과의 계약 관계도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며 “추모 분위기를 이유로 한 처분치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해양레져가 연간 400회 가량 운항하며 하루 1~2회 정도의 영업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6개월 운항정지는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처분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서울시와의 협력사업마저 전면 중단되면서 이중고를 겪게 됐다. 앞서 법조계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업체의 판단은 아쉽지만, 행정기관이 감정적 잣대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처분을 지적하며, 업체 임직원들의 생계 문제를 우려했다. 한 네티즌 A씨는 “서울시가 업체의 손실 보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당 업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티즌 B씨는 “추모의 방식은 개인과 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면서 “행정기관이 획일적인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가치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네티즌 C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 상황에서 예약 고객들과의 계약 관계도 있는 업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6개월 운항 금지라는 극단적 처분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D씨는 “매일 각종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정 사안을 두고 민간 업체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